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한회사 리턴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PG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회원 중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카드, 인증서, 생체정보, 휴대폰 번호 등)를 말합니다.
- "PG사"란 회사와 이용자 간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결제대행업체(포트원/아임포트)를 말합니다.
- "사전결제승인(Deposit)"이란 실제 자금이 최종 출금되기 전에, 예상 거래 금액을 한도로 결제수단의 승인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감정산"이란 운행 완료 후 최종 요금이 확정되었을 때, 사전결제승인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승인·부분 취소(환급) 등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기사 정산"이란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행 정산금을 말합니다.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 회원으로부터 수수하는 결제 부분에만 적용되며, 기사 정산은 별도의 기사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관계)
- 본 약관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이용약관, PG사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회사와 PG 간의 책임 분담은 계약 및 법령에 따르며, 카드 승인·매입·환불의 기술적 처리는 PG의 시스템을 통합니다.
제4조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 및 결제 방식)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수단
- 신용카드·체크카드
-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휴한 수단 (카카오페이 등)
- 기타 회사가 추가로 안내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2. 결제 방식
- 1회성 결제 (일반결제): 호출 건마다 결제창에서 카드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1회 승인을 받는 방식. 신규 이용자의 첫 결제, 카드 미등록 상태의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선택 시 이용됩니다.
- 등록 카드 자동결제 (빌링키 정기결제): 이용자가 사전에 카드를 등록(빌링키 발급)한 후, 이후 호출 시 결제창 없이 등록 카드로 자동 청구되는 방식. 카드 등록 절차에는 카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소액(100원) 1회 결제가 포함되며, 등록 완료 후 즉시 자동 환불됩니다.
- 등록 카드 자동결제 실패 시 폴백: 등록 카드 자동결제가 실패하는 경우(한도·정지 등) 1회성 결제창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및 승인)
- 이용자가 주문을 확정하고 결제를 요청한 때, PG를 통한 승인 결과가 이용자에게 통지되면 해당 범위 내에서 거래가 성립합니다.
- 승인 거절(한도 초과, 카드 정지,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문은 취소되거나 대기 상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PG·카드사의 시스템 점검 시간: 결제 승인은 금융기관·PG사·카드사의 시스템 점검 또는 정기 정비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정비 시간은 매일 23:30 ~ 익일 00:30 사이이며, 정비 시간은 금융기관·PG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승인 거절 시 합리적인 안내를 통하여 다른 결제 수단의 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사전결제승인 및 가감정산)
- 고객이 호출하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는 예상 요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결제승인을 요청합니다.
- 실제 출금(매입)은 운행 완료 후 최종 요금이 확정된 시점에 이루어지거나, PG 정책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입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최종 요금이 사전승인 금액과 다른 경우:
- 최종 금액 > 예상 금액: 차액에 대해 추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최종 금액 < 예상 금액: 차액에 대해 부분 취소(환급)가 이루어집니다.
- 구체적인 승인·매입·환불의 처리 시점·영업일 기준은 PG 및 카드사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 회사가 기사를 위하여 그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수행 지원, 단체보험 가입, 안내·교육 자료 제공 등 부수 운영행위에 대하여는 고객 회원·기사 어느 측에게도 별도의 결제·차감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결제 정보의 처리)
-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 민감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결제는 PG사(포트원)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정보는 PG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 회사는 결제 건별 거래 식별자(merchant_uid, imp_uid)만 보관합니다.
제7조의2 (매출 인식 및 정산 흐름)
- 매출 인식 범위: 회사는 위·수탁 중개 모델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운임 중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정하여 매출로 인식합니다. 기사에게 정산되는 운임 부분은 회사 매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분리됩니다.
- 정산 흐름: 회사 내부 정산 흐름(고객 결제 수령, 수수료 차감, 기사 정산 송금의 시기·방식 등)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6의 사전결제승인·가감정산은 위 흐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8조 (취소 및 환불)
-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취소가 가능한 경우(기사 배정 전 등)에는 운영정책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후에는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약금·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사 도착 후 고객 귀책 취소, 노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산정 방식의 게시: 본 조에 따른 취소·환불의 시점별 산정 방식, 위약금, 취소 수수료의 구체적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운영 정책 페이지(예: /cancellation-policy) 및 고객 이용약관 제8조에 따른 운영 정책을 통하여 게시되며, 본 조의 운영 정책의 변경은 본 약관의 약관 개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되며, 결제 수단별 영업일·카드사 정책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정정 처리를 합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9조 (전자적 대금 지급 사실의 통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완료된 때 이용자에게 앱 푸시 알림, SMS,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 내역을 통지합니다.
제10조 (오류의 정정)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며, 정정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하지 않으며,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을 알게 된 때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의 운영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제13조 (거래 기록의 보존)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보존합니다( 5년).
제14조 (분쟁 처리)
-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 (회사 및 PG 고지)
| 상호 | 유한회사 리턴카 |
| 대표자 | 양덕중 |
| 사업자등록번호 | 341-87-03710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1, 3층 303호 (우)63210 |
| 고객센터 | 1588-0764 / help@returncar.kr |
| 위치정보사업 신고번호 | 제220114-0001466호 (방송통신위원회)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6-제주이도2-0081 호 |
| 구매안전서비스 | 에스크로 확인증 보유 |
PG사의 상호·연락처는 결제 화면 또는 PG사 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 v2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약관(2026년 3월 29일 시행)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