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비스 이용계약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일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유한회사 리턴카(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콜 기반 운행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자(이하 "기사")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고객 이용약관과 별개로 기사에게 적용됩니다.

제1조의2 (계약 관계의 성격)

  1. 회사와 기사 간의 관계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 중개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기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2. 본 계약에서 "기사"라 함은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콜 기반 운행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에서 기사의 사업자 자격(자영업자·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을 특정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정한 가입·심사·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든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플랫폼에 접근하여 콜 기반 운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사는 자기 책임으로 운행을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는 운행 품질·안전·사고 처리·시스템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사는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숙지하여 운행을 수행합니다.
  5. 회사는 대리운전·탁송·발렛 등록 기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노무제공자)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을 수행합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제12조에 따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기사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합니다.
  6. 본 조항의 어떤 부분도 회사와 기사 간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1. 기사가 본 계약 및 관련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심사 절차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면허·보험·운전경력·차량 적합성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기사 자격 및 유지 의무)

  1. 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 서비스 유형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기사는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앱 업로드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출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기사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 자료 접수일로부터 자격 심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 통지에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회사가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별도의 개인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 안내·교육: 법령 및 회사의 운영 정책이 요구하는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범위 내 숙지·이수
    • 서비스 지역: 회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활동 가능
  2. 기사는 자격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서류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자격 미비·허위 제출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승인 취소·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운행 품질·안전·사고 처리·앱 등 시스템 사용 및 부수 운영행위 이용규정 등에 관한 안내·교육 자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숙지하여 운행을 수행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기간 내 숙지 또는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사의 콜 배정을 일시 보류하거나 안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서비스 제공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약물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 범죄행위
    • 부정행위(허위 운행 기록 작성·플랫폼 우회 직접 거래 등)
    • 상습적 손해유발(반복적 사고·차량 손상 등)
    • 상습적 민원발생 야기

제4조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내용비고
대리운전고객 차량으로 목적지 이동고객 동승
탁송차량 이동 A→B고객 동승 없이 운행, 사진·인수(인도)서명 증빙 필수
발렛주차 대행고객 동승 없이 운행, 사진·인수(인도)서명 증빙 필수
픽업업무상 이동 거점 간 이동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제8조의2). 기사는 이용자이며 운전자가 아님
핸들러업무 현장 ↔ 거점 연계 이동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제8조의2). 기사는 이용자이며 운전자가 아님

기사는 회사가 배차·노출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픽업 및 핸들러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제8조의2를 따릅니다.

제5조 (수수료 및 정산)

  1. 위·수탁 중개 관계: 회사와 기사는 위·수탁에 의한 중개 관계이며, 기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회사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운행 요청을 기사에게 중개하고, 기사는 자기 책임으로 운행을 수행합니다.
  2. 수수료 및 정산: 회사는 운행 완료 후 고객이 지불한 운임에서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험·사고 처리·시스템 운영 및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에 따른 비용 포함)를 차감하며, 잔여 금액을 기사에게 정산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정산 방식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회사와 기사 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픽업·핸들러 등 부수 서비스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3. 매출 인식 (부가가치세법): 회사의 매출은 본 조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정되며, 기사에게 정산되는 부분은 회사 매출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분리).
  4. 정산 주기 및 송금: 회사는 주 1회 정산하며, 매주 월요일에 전주(월~일) 운행 완료분을 일괄 정산합니다. 송금 시점·방법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결제망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쳐 송금 일정을 안내합니다. 다만 은행·결제망 점검, 공휴일,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송금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정산 방법: 기사가 회사가 정하는 방법(앱 내 등록 등)으로 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 입금 수단으로 정산됩니다.
  6. 정산 내역은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부정 취소·허위 운행·과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산 차감·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정산 방식 일원화: 대리운전·탁송·발렛 3종 서비스의 운임은 운행 건건이 기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며, 본 조 제4항에 따른 정산 주기에 따라 일괄 정산됩니다. 픽업·핸들러는 회사가 운영하는 부수 운영행위로서 별도의 운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의2 (원천징수 및 신고)

  1. 회사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현행 3.3%)를 수행합니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3. 기사는 회사로부터 정산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앱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별도 수취하지 아니하는 항목)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사로부터 따로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비
    • 관리비
    • 보증금
    • 차량 호출 시스템 이용료
    • 회사가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단체보험 등)
  2. 본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본 약관 제12조에 따른 사고 예치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기사에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정산 방식 등 회사의 운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 교육 및 교육 완료 후 회사가 정하는 방법(앱 내 알림·SMS 등)을 통하여 기사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제6조 (배차 수락 및 운영 정책)

  1. 배차는 이용자의 위치와 가까운 대기 중 기사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2. 기사는 회사가 배정한 콜에 대하여 수락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사는 콜 수락 창이 표시된 후 신속히 수락 또는 거절(선착순)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권고 30초 이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 거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운행 품질·이용자 보호·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수락률·운행 품질·취소율 등 운영 지표에 따라 배차 우선순위 차등 부여(인센티브 방식), 콜 노출 범위 조정, 안전·교통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권고 안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절·반복적 무응답이 누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콜 노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5. 구체적인 운영 지표 임계값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앱 또는 파트너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6. 본 조의 어떤 부분도 기사에 대한 출퇴근·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시·강제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7. 강제배차의 권고적 성격: 회사가 일정 시간 내 배차되지 아니한 콜에 대하여 인근 대기 중 기사에게 강제배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 강제배차는 회사의 권고에 해당합니다. 기사는 강제배차 권고에 대하여 매번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거절은 본 조 제4항의 운영 지표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운행 의무 및 서비스 품질)

  1. 기사는 배차 수락 후 합리적인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 운전 및 정중한 응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주·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무단 이탈, 고객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은 금지됩니다.
  4. 탁송·발렛 서비스의 경우 인수인도 시 차량 상태에 관한 사진 및 서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사는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 협조하여 운행하며,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정류·이동지원 이용규정은 교통사고 유발 방지의 차원에서 준수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수 이용자의 리뷰 평점이 낮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 개선 안내 또는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 수집 동의)

  1. 기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그라운드 위치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위치정보는 배차(대기 중 기사 위치 파악) 및 운행 추적(이용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에 사용됩니다.
  3. 위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기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위치 이력은 운행 완료 후 30일간 보관되며, 그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다만 사고·분쟁이 발생하여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위치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위치정보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의2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

  1. 회사는 그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사가 본 계약에 따른 운행 업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부수 운영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수 운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방식·범위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를 거쳐 변경·중단·재개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위치 또는 지정된 대기 장소·거점 간의 이동에 관한 안내 또는 지원
    • 안전·사고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안내의 제공
    • 기타 회사가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는 회사가 그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내부 운영의 일부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행정해석 및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본 약관의 어떤 부분도 부수 운영행위를 특정한 법적 성격으로 단정하거나, 그것이 별개의 독립한 서비스·계약 관계로 변환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4. 대가 부과의 부존재: 회사는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 대하여 기사·이용자 어느 측에게도 별도의 운임·요금·탑승비·복귀비·이동비 등 일체의 대가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대상 범위: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정한 자격·교육·보험·정산 체계에 편입된 기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제3자의 동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6. 운영 인력 및 차량: 회사가 운영하는 본 조 부수 운영행위의 운전자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본 조 부수 운영행위의 차량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또는 회사가 승인한 회사 직원의 차량으로 한정되며, 본 약관 제1조의2의 기사는 부수 운영행위의 운전자로 활동하지 아니합니다.
  7. 운영 방식: 회사는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를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은 시점·상황·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소속 인원 또는 회사 운영 차량에 의한 직접 운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와의 계약을 통한 운영
    •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
  8.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 관한 이용기록·탑승명부 등 부수 자료는 안전관리·사고대응 및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9. 유상운송 해당 부존재의 확인: 본 조 부수 운영행위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일관 준수합니다.
    • 탑승자는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계약 기사로 한정합니다.
    • 회사는 본 조 부수 운영행위를 회사 비용으로 운영하며, 기사·이용자 어느 측에게도 개별 운임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이동 목적은 다음 콜·대기지·업무 현장 이동 등 기사의 업무수행에 부수한 사항에 한정합니다.
    • 운전자는 회사 직원 또는 정식 운송사업자의 운전자로 한정합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앱 등에서 본 조 부수 운영행위를 표현할 때 "업무상 이동요청", "지정 대기지 이동" 등 운영행위 어휘를 사용하며, 유상운송을 연상시키는 어휘(호출, 승차, 하차 등)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10. 기사가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를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본 약관 제10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일시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밀 유지)

기사는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주소·연락처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서비스 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금지 행위)

기사는 운행업무를 수행 중에 아래의 사항에 반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음주·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 범죄행위
  • 부정행위(허위 운행 기록 작성·플랫폼 우회 직접 거래 등)
  • 상습적 손해유발(반복적 사고·차량 손상·금전 손해 등)
  • 상습적 민원발생 야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로 이용
  • 타인에게 기사 계정을 양도 또는 대여
  • 이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동승시키는 행위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를 개인 외출·사적 용도 등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11조 (계약 해지)

  1. 기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중인 운행·미정산·분쟁이 있는 경우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최종 정산 완료 후 해지됩니다.
  4. 기사가 본 계약 또는 이용약관·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후 일정 기간 동안 콜 노출을 제한하거나, 계속적인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기간 내 숙지 또는 이수가 거듭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해당 기사의 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러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칩니다)
    • 회사의 보험 신고·납입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에 합리적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지 후에도 세금·분쟁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험)

  1. 회사의 보험 부담: 회사는 대리운전·탁송·발렛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리운전 단체보험(렌트카 특약 포함)의 가입하며, 기사를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별도의 개인 보험 가입은 기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본 항에 따른 회사의 단체보험 가입 완료 후에도 기사가 별도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중복 가입의 방지를 위해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 (자차)예치금: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시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에 자차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100,000원)을 포함해 나머지(통상 200,000원)를 납부하여야 사고처리가 원활해집니다.
  3. 기사 보증금 면제: 기사는 가입·운행 과정에서 회사에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기사의 고의·중과실로 회사·고객·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5.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누락으로 인한 가중 손해는 기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정한 보험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해당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소비자·개인 기사의 경우 관할 특칙이 법령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3.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제14조 (회사 연락처)

상호유한회사 리턴카
대표자양덕중
사업자등록번호341-87-03710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1, 3층 303호 (우)63210
위치정보사업 신고번호제220114-0001466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 2026-제주이도2-0081 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 보유
기사 지원·고객센터1588-0764 / help@returncar.kr

부칙

본 계약 v2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약관(2026년 3월 29일 시행)을 갈음합니다.

(v2.1) 2026년 6월 3일 정정 사항(운영 정책 정합화 — 약속 자체의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시간 디테일을 운영 정책 영역으로 이관): 제5조 제4항(정산 주기 및 송금) 시간 표현 약화 — 종전 「매주 월요일 오전 05:59:59 일괄 정산 + 익일 화요일 15:00까지 송금」 → 「주 1회 정산, 매주 월요일에 전주(월~일) 운행 완료분 일괄 정산, 송금 시점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결제망 사정에 따라 안내」, 제5조 제5항(정산 방법) 표현 보강(본인 명의 등록 입금 수단 — 별도 정산 자동화 인프라 완비 시 시간 명시 복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