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비스 이용계약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일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유한회사 리턴카(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콜 기반 운행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자(이하 "기사")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고객 이용약관과 별개로 기사에게 적용됩니다.
제1조의2 (계약 관계의 성격)
- 회사와 기사 간의 관계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 중개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기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 본 계약에서 "기사"라 함은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콜 기반 운행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본 약관에서 기사의 사업자 자격(자영업자·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을 특정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정한 가입·심사·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누구든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플랫폼에 접근하여 콜 기반 운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사는 자기 책임으로 운행을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는 운행 품질·안전·사고 처리·시스템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사는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숙지하여 운행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대리운전·탁송·발렛 등록 기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노무제공자)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을 수행합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제12조에 따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기사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합니다.
- 본 조항의 어떤 부분도 회사와 기사 간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 기사가 본 계약 및 관련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심사 절차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 회사는 면허·보험·운전경력·차량 적합성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기사 자격 및 유지 의무)
- 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 서비스 유형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기사는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앱 업로드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출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기사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 자료 접수일로부터 자격 심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 통지에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회사가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별도의 개인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 안내·교육: 법령 및 회사의 운영 정책이 요구하는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범위 내 숙지·이수
- 서비스 지역: 회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활동 가능
- 기사는 자격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서류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 자격 미비·허위 제출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승인 취소·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행 품질·안전·사고 처리·앱 등 시스템 사용 및 부수 운영행위 이용규정 등에 관한 안내·교육 자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숙지하여 운행을 수행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기간 내 숙지 또는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사의 콜 배정을 일시 보류하거나 안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서비스 제공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약물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 범죄행위
- 부정행위(허위 운행 기록 작성·플랫폼 우회 직접 거래 등)
- 상습적 손해유발(반복적 사고·차량 손상 등)
- 상습적 민원발생 야기
제4조 (서비스 제공 범위)
| 서비스 | 내용 | 비고 |
|---|---|---|
| 대리운전 | 고객 차량으로 목적지 이동 | 고객 동승 |
| 탁송 | 차량 이동 A→B | 고객 동승 없이 운행, 사진·인수(인도)서명 증빙 필수 |
| 발렛 | 주차 대행 | 고객 동승 없이 운행, 사진·인수(인도)서명 증빙 필수 |
| 픽업 | 업무상 이동 거점 간 이동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제8조의2). 기사는 이용자이며 운전자가 아님 |
| 핸들러 | 업무 현장 ↔ 거점 연계 이동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제8조의2). 기사는 이용자이며 운전자가 아님 |
기사는 회사가 배차·노출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픽업 및 핸들러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제8조의2를 따릅니다.
제5조 (수수료 및 정산)
- 위·수탁 중개 관계: 회사와 기사는 위·수탁에 의한 중개 관계이며, 기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회사는 RETURNCAR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운행 요청을 기사에게 중개하고, 기사는 자기 책임으로 운행을 수행합니다.
- 수수료 및 정산: 회사는 운행 완료 후 고객이 지불한 운임에서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험·사고 처리·시스템 운영 및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에 따른 비용 포함)를 차감하며, 잔여 금액을 기사에게 정산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정산 방식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회사와 기사 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픽업·핸들러 등 부수 서비스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 매출 인식 (부가가치세법): 회사의 매출은 본 조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정되며, 기사에게 정산되는 부분은 회사 매출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분리).
- 정산 주기 및 송금: 회사는 주 1회 정산하며, 매주 월요일에 전주(월~일) 운행 완료분을 일괄 정산합니다. 송금 시점·방법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결제망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쳐 송금 일정을 안내합니다. 다만 은행·결제망 점검, 공휴일,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송금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방법: 기사가 회사가 정하는 방법(앱 내 등록 등)으로 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 입금 수단으로 정산됩니다.
- 정산 내역은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취소·허위 운행·과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산 차감·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방식 일원화: 대리운전·탁송·발렛 3종 서비스의 운임은 운행 건건이 기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며, 본 조 제4항에 따른 정산 주기에 따라 일괄 정산됩니다. 픽업·핸들러는 회사가 운영하는 부수 운영행위로서 별도의 운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의2 (원천징수 및 신고)
- 회사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현행 3.3%)를 수행합니다.
- 회사는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 기사는 회사로부터 정산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앱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별도 수취하지 아니하는 항목)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사로부터 따로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비
- 관리비
- 보증금
- 차량 호출 시스템 이용료
- 회사가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단체보험 등)
- 본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본 약관 제12조에 따른 사고 예치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기사에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정산 방식 등 회사의 운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 교육 및 교육 완료 후 회사가 정하는 방법(앱 내 알림·SMS 등)을 통하여 기사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제6조 (배차 수락 및 운영 정책)
- 배차는 이용자의 위치와 가까운 대기 중 기사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기사는 회사가 배정한 콜에 대하여 수락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사는 콜 수락 창이 표시된 후 신속히 수락 또는 거절(선착순)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권고 30초 이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 거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행 품질·이용자 보호·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수락률·운행 품질·취소율 등 운영 지표에 따라 배차 우선순위 차등 부여(인센티브 방식), 콜 노출 범위 조정, 안전·교통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권고 안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절·반복적 무응답이 누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콜 노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운영 지표 임계값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앱 또는 파트너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본 조의 어떤 부분도 기사에 대한 출퇴근·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시·강제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 강제배차의 권고적 성격: 회사가 일정 시간 내 배차되지 아니한 콜에 대하여 인근 대기 중 기사에게 강제배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 강제배차는 회사의 권고에 해당합니다. 기사는 강제배차 권고에 대하여 매번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거절은 본 조 제4항의 운영 지표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운행 의무 및 서비스 품질)
- 기사는 배차 수락 후 합리적인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 운전 및 정중한 응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무단 이탈, 고객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은 금지됩니다.
- 탁송·발렛 서비스의 경우 인수인도 시 차량 상태에 관한 사진 및 서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는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 협조하여 운행하며,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정류·이동지원 이용규정은 교통사고 유발 방지의 차원에서 준수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 이용자의 리뷰 평점이 낮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 개선 안내 또는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 수집 동의)
- 기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그라운드 위치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위치정보는 배차(대기 중 기사 위치 파악) 및 운행 추적(이용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에 사용됩니다.
- 위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기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위치 이력은 운행 완료 후 30일간 보관되며, 그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다만 사고·분쟁이 발생하여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위치정보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의2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
- 회사는 그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사가 본 계약에 따른 운행 업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부수 운영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수 운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방식·범위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를 거쳐 변경·중단·재개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위치 또는 지정된 대기 장소·거점 간의 이동에 관한 안내 또는 지원
- 안전·사고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안내의 제공
- 기타 회사가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는 회사가 그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내부 운영의 일부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행정해석 및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본 약관의 어떤 부분도 부수 운영행위를 특정한 법적 성격으로 단정하거나, 그것이 별개의 독립한 서비스·계약 관계로 변환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 대가 부과의 부존재: 회사는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 대하여 기사·이용자 어느 측에게도 별도의 운임·요금·탑승비·복귀비·이동비 등 일체의 대가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대상 범위: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정한 자격·교육·보험·정산 체계에 편입된 기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제3자의 동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운영 인력 및 차량: 회사가 운영하는 본 조 부수 운영행위의 운전자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본 조 부수 운영행위의 차량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또는 회사가 승인한 회사 직원의 차량으로 한정되며, 본 약관 제1조의2의 기사는 부수 운영행위의 운전자로 활동하지 아니합니다.
- 운영 방식: 회사는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를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은 시점·상황·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소속 인원 또는 회사 운영 차량에 의한 직접 운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와의 계약을 통한 운영
-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
-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에 관한 이용기록·탑승명부 등 부수 자료는 안전관리·사고대응 및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유상운송 해당 부존재의 확인: 본 조 부수 운영행위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일관 준수합니다.
- 탑승자는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계약 기사로 한정합니다.
- 회사는 본 조 부수 운영행위를 회사 비용으로 운영하며, 기사·이용자 어느 측에게도 개별 운임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이동 목적은 다음 콜·대기지·업무 현장 이동 등 기사의 업무수행에 부수한 사항에 한정합니다.
- 운전자는 회사 직원 또는 정식 운송사업자의 운전자로 한정합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앱 등에서 본 조 부수 운영행위를 표현할 때 "업무상 이동요청", "지정 대기지 이동" 등 운영행위 어휘를 사용하며, 유상운송을 연상시키는 어휘(호출, 승차, 하차 등)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사가 본 조항의 부수 운영행위를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본 약관 제10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일시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밀 유지)
기사는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주소·연락처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서비스 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금지 행위)
기사는 운행업무를 수행 중에 아래의 사항에 반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음주·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행
- 범죄행위
- 부정행위(허위 운행 기록 작성·플랫폼 우회 직접 거래 등)
- 상습적 손해유발(반복적 사고·차량 손상·금전 손해 등)
- 상습적 민원발생 야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로 이용
- 타인에게 기사 계정을 양도 또는 대여
- 이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동승시키는 행위
- 회사의 부수 운영행위를 개인 외출·사적 용도 등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11조 (계약 해지)
- 기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운행·미정산·분쟁이 있는 경우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최종 정산 완료 후 해지됩니다.
- 기사가 본 계약 또는 이용약관·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후 일정 기간 동안 콜 노출을 제한하거나, 계속적인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안내·교육 자료의 합리적 기간 내 숙지 또는 이수가 거듭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해당 기사의 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러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안내를 거칩니다)
- 회사의 보험 신고·납입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에 합리적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지 후에도 세금·분쟁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험)
- 회사의 보험 부담: 회사는 대리운전·탁송·발렛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리운전 단체보험(렌트카 특약 포함)의 가입하며, 기사를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별도의 개인 보험 가입은 기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본 항에 따른 회사의 단체보험 가입 완료 후에도 기사가 별도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중복 가입의 방지를 위해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자차)예치금: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시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에 자차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100,000원)을 포함해 나머지(통상 200,000원)를 납부하여야 사고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기사 보증금 면제: 기사는 가입·운행 과정에서 회사에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 기사의 고의·중과실로 회사·고객·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누락으로 인한 가중 손해는 기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보험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해당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소비자·개인 기사의 경우 관할 특칙이 법령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제14조 (회사 연락처)
| 상호 | 유한회사 리턴카 |
| 대표자 | 양덕중 |
| 사업자등록번호 | 341-87-03710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1, 3층 303호 (우)63210 |
| 위치정보사업 신고번호 | 제220114-0001466호 (방송통신위원회)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6-제주이도2-0081 호 |
| 구매안전서비스 | 에스크로 확인증 보유 |
| 기사 지원·고객센터 | 1588-0764 / help@returncar.kr |
부칙
본 계약 v2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약관(2026년 3월 29일 시행)을 갈음합니다.
(v2.1) 2026년 6월 3일 정정 사항(운영 정책 정합화 — 약속 자체의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시간 디테일을 운영 정책 영역으로 이관): 제5조 제4항(정산 주기 및 송금) 시간 표현 약화 — 종전 「매주 월요일 오전 05:59:59 일괄 정산 + 익일 화요일 15:00까지 송금」 → 「주 1회 정산, 매주 월요일에 전주(월~일) 운행 완료분 일괄 정산, 송금 시점은 회사의 운영 정책 및 결제망 사정에 따라 안내」, 제5조 제5항(정산 방법) 표현 보강(본인 명의 등록 입금 수단 — 별도 정산 자동화 인프라 완비 시 시간 명시 복원 예정).